결재문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72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구슬 손선희 조경익 배형우 12/18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예 산 변 경 계 획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 변경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49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57호, 2018. 9.)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807호, 2019. 3. 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 10,818,263천원(국비60,000천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예산 : 113,000천원(시비) ○ 변경 사유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는 총 245명(19명[시립] + 185명[법인] + 21명[최중증] + 10명[주말운영] + 10명[신규 지원 : 추경], 예산 수립 시 산출했던 인원 수 초과하지 않음)이고 1인당 평균 인건비 40,958천원으로 ’19년 예산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1인당 평균 41,470천원 지급되어 예산액 부족 ※ 타 거주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균 인건비 약 46,000천원)보다 평균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 -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 일부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 예산으로 변경 ○ 세부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4,558,808 14,558,808 - 113,000 14,445,80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870,880 (×60,000) 990,880 25,000 - (×60,000) 1,015,880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60,000) 9,913,409 9,793,409 88,000 - 9,881,409 ?? 향후계획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재배정(시→자치구) : ’19.12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교부(자치구→시설) : ’19.12월 붙임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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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72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슬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89365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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