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자치구 하수도사업부서의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업무 직접수행에 따른 재정보증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자치구 하수도사업부서의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업무 직접수행에 따른 1. 귀 자치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회계연도부터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25개 자치구 하수도사업부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약칭 LOBAS)’을 이용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재배정사업에 대한 지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2조제9항에 따른 지출원,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예산·회계시스템상 승인권한(지출품의, 원인행위, 자금배정요구 및 승인)을 가진 자, 공사 및 용역의 발주업무 담당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 붙임 1.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전문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12/0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4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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