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2018회계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귀 자치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14641(2017.11.13.)호의 내용과 관련, 각 자치구 하수도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2018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업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아래 3.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업무 관련 확인사항(필독) 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의 시행에 따라, 우리市 하수도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이 기존의‘기타특별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고, 회계처리방식도 기존의 ‘단식부기방식’에서‘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 그에 따라, 라. ※ 하고, 하게 됨 ) 마. ※ 바. (즉, ) 4. 5.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과 그에 따른 자치구 하수도 관련부서의 지출업무 직접 처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pskpsk1@seoul.go.kr)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자료(PPT 읽기전용)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 1부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확정안)」(2017.11.9.~2017.11.29. 입법예고 완료) 1부 ※ 2017.12.28. 시보 공포 예정이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함께 2018.1.1.부터 시행 예정임 4. 1부 5.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2/04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주무관 홍광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시행 물재생계획과-15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059733
20210926083626
본청
물재생계획과-15547
D00000322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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