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치구 지출업무 담당 직원 지정 및 명단 제출 요청 1. 귀 자치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3. 그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이, 기존의‘기타특별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의 형태로 전환되게 되고, 회계처리방식도 기존의‘단식부기’에서‘복식부기’회계처리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4. ※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각 자치구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는, ※ 주의사항(필독) 1) 담당 직원이 지정되는 대로 새로운 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일정을 수립해야 하니, 반드시 제출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4 제출양식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은 반드시‘부분공개’의 형태로 설정하여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18회계연도 중 퇴직, 출산휴가, 휴직, 전보 등 인사상 변경이 확정 또는 예정되어 있는 직원은 지정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2018년 1월 중 3∼5회에 걸쳐 LOBAS 시스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한 집합교육을 마포구 상암동 소재‘한국지역정보개발원’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반드시 지정된 직원 본인이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집합교육 일정은 25개 자치구의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업무 담당 직원 지정 결과 제출 후 별도의 공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 1.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자료(PPT)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 확정) 1부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2017.11.9.∼2017.11.29. 입법예고 중) 전문 1부 ※ 2017.12.21. 공포 후 2018.1.1.부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함께 시행 예정 4.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5개 자치구 재무과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1/10 代김준형 협조자 주무관 홍광호 시행 물재생계획과-145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809384
20210926125521
본청
물재생계획과-14584
D000003195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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