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통보 1. 복지정책과-24771(2018.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본 계획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 ○ 중요재산 적용대상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 및 증감 기록(보조사업자) ○ 중요재산 보고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보고(보조사업자→자치구→시 사업부서) ○ 중요재산 공시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시 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중요재산 처분 :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 사업부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시 사업부서에서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 각 보조사업자 및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에도 중요재산 관리 기준 이행 철저 붙임 :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계획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31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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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809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27955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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