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11/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16639751
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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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8426
D000003501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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