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유재봉(0104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62길 33-15 302호 (수유동, 길안빌라))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위반(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바,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2018. 4. 18.(수) 14:00 청문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 「신분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기한까지 따로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인중개사자격취소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4952377
20210925163212
본청
토지관리과-5843
D000003328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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