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 일시 및 장소 등: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참조 나. 문의사항: 토지관리과 전영수 주무관 (☎ 02-2133-4684) 다. 출석 시 지참물 - ① 신분증, ② 법인인감,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출석 시: ⑤ [붙임2] 대리인선임통지서 ⑥ 재직증명서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붙임3]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청문일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청문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음) ○ 청문 출석 및 의견서 제출 방법은 [붙임4]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주재자는 다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대리인선임통지서 서식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4. 청문 출석 및 의견서 제출 방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2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515 ( 2022.10.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6,7)
27062793
20221026043007
본청
토지관리과-32515
D00000465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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