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7조 제1항 위반(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바,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2018. 4. 18.(수) 16:00 청문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 「신분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기한까지 따로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인중개사자격취소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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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844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종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3284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