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 긴급차량 과태료 면제 관련 세부 지침 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 긴급차량 과태료 면제 관련 세부 지침 알림 1. 양천경찰서 교통과-10881(2018.11.27.)호 『경찰 · 소방 긴급차량 과태료 면제 관련 세부 지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량 등 긴급 신고출동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세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개선방안 현행 면제사유 소명자료 개선 방안 경위서 공문으로 갈음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유 지 구급활동일지, 차량등록원부 사본, 운전자 신분증 사본 삭 제 ※ 긴급구조통제단 등 신고 외 현장출동한 소방 행정차량은 공문과 근무일지 제출 나. 면제 제외대상 : 긴급 출동 후 귀소 및 기본근무 등 비 긴급차량 붙 임 경찰 · 소방차량 교통과태료 면제 세부 지침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기성 장비회계팀장 代오준석 소방행정과장 11/28 유충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7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6 /전송 02-2652-5085 / s0119s@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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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긴급차량 과태료 면제 관련 세부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273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성 (02-2651-7386) 관리번호 D00000350065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