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79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신주영 김근용 박문희 11/27 하종현 협 조 주무관 박세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업체 특별점검 결과 보고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업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핵심과제 8번 실행 Ⅰ 추진배경 ?? 현 황 ○ ’18.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시행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체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체 등록건수는 90건으로 전국 총 등록건수(235건)의 38%를 점유하고 있음 - 변경신고 건수(35건)도 등록건수에 비례하여 매우 높은 편임 기 관 명 계 서울시 경기도 부산 경남 충남 대전 인천 타시도 등록건수 236 90 56 19 12 13 6 5 35 ?? 문제점 ○ 법 시행 초기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민원사례 ‘18. 9.13.> 등록 자격조건이 등록할 때는 조건을 맞춰 등록하였으나, 기술자가 퇴사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업체가 있음 등록기준이 미달인 상태에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여부 및 준수사항을 잘 이행한 업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적발 위주의 특별점검 필요 Ⅱ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계획 ?? 근거법령 ○ 법 제30조(보고·조사)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3조(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반 구성 및 운영 개요 ○ 기본방향 : 총 10개 업체를 표본 점검(등록업체 90개, ‘18.10.31일기준) ☞ 표본 점검 결과에 따라 전수 점검 등 확대 여부 결정 ○ 운영기간 : ’18.10.23.~11.16. ○ 점검대상 : ㈜세한이엔씨 외 9개 업체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장 점검실시 ○ 점 검 자 : 지하안전팀장 외 3명(2인 1조, 2개조 편성) - 1조 : 지하안전팀장, 행정 8급 신주영 - 2조 : 시설 6급 박세준, 시설 7급 정호운 ○ 점검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 변경여부(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록업체 장비 보유 여부(지반거동, 침투, 압밀, 지하수 거동 프로그램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록업체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여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Ⅲ 특별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대상(총 9개업체 점검) 일 정 10.23.화) 10.29.월) 11.01.(목) 11.07.(수) 11.14.(수) 11.16.(금) 대상 ㈜세한이엔씨 ㈜보라엔지니어링 ㈜탑정엔지니어링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씨이이엔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토우엔지니어링 ㈜혜안지반 ㈜한국국토안전연구원 ※ 점검기간에 폐업한 ㈜동우이엔텍 제외(‘18.11.5일 폐업) ?? 점검결과 ○ ㈜세한이엔씨 등 8개 업체 점검결과 ‘이상없음’ ○ ㈜탑정엔지니어링 1개 업체는 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 과태료 부과대상 ▶ 고급 기술인력 1명 퇴사 ▶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일(‘18.8.8일 퇴사)로부터 현재까지 미신고 상태임 1. 법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동법 시행령제46조(과태료의 부과) 제항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법 시행초기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실적이 대부분 없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전문기관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의무사항)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자격요건도 아니고, 법적 처벌조항도 없어 교육 미 이수 사례 발생 1.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한다. 2. 시행규칙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항~제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건설분야의 교육훈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지하안전분야의 신규교육(70시간) 및 보수교육(신규교육 이수후 3년 마다 21시간)을 말한다. ?? 조치계획 ○ ㈜탑정엔지니어링 과태료 부과 - 법 시행초기와 수행실적이 없었던 것을 감안, 영업정지 등 적극적 의미의 ‘행정처분’ 유예 - 자진신고기간(‘18.9.4.~10.2까지)에 신고하지 않은 점과 현장점검에서 적발되었으므로 과태료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전문기관 등록업체의 사전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검토 후 과태료 부과 등 최종 결과 통보 ○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자격요건에 책임기술자의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전문기관 등록업체(90개 업체)에 책임기술자의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토록 통보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처분 필요 ☞ 전문기관 정기점검 시행(연 2회)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탑정엔지니어링행정처분 사전 의견서 제출토록 통보 ○ 전문기관 등록업체 책임기술자의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통보 ○ 법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자격요건에 책임기술자의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추가 및 처벌조항 신설 붙임 1. 점검결과표 1부.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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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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