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추가 공고 및 무투표 당선 등)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추가 공고 및 무투표 당선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조합정관(안) 제15조(임원)에서 이사는 5인 이상 8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중 6인이 신청한 경우 추가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질의1) 이사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정수 8인을 채우기 위하여 추가 모집공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추가 모집공고가 가능한 경우 최초 등록 신청한 6인을 제외한 2인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 (질의3) 추가모집공고에 따라 정수를 넘어 입후보자가 8인 이상이 될 경우 최초 등록 신청한 6인은 무투표 당선으로 진행하고, 그 외 추가모집에 등록한 후보자들만 경선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4) 조합정관 제15조(임원)에서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54조에 의하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 또는 재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질의2) 추가 모집공고시에도 조합정관(안)에 의거 5인 이상 8인 이하로 공고하여야 함 (질의3) 최초 및 추가 모집공고에 따라 입후보자가 8인 이상 정수가 넘어갈 경우 입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하여야 함 (질의4) 「도시정비법」제45조에 의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 사항이고「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철자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조합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찬·반투표 등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함 조합정관 및「표준선거규정」등 조합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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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회신(추가 공고 및 무투표 당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918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9231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