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질의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경유) 제목 누수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질의회신 1. 현장민원과-17149(2019.9.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계량기 몸통누수로 인한 누수피해 발생시 배상 및 관리책임은 ?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수도사용자의 관리책임의 범위는 동파예방,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관 세척 등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도사용자의 무한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내용과 같이 몸통누수가 동파로 인한 몸통누수인지, 인위적인 수도계량기 파손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도계량기를 직접 교체한 귀 사업소에서 판단할 사항 일 것입니다. 붙임 : 질의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10/04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899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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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995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382963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