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부-7139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용범 이현숙 정진일 11/16 代정진일 협 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개요(서면심사) ○ 심사기간 : 2018. 11. 15 ∼ 11. 16(2일간) ○ 심사위원 : 7명중 5명 서면심사(5명 검토의견서 제출) - 건설총괄과장, 건축총괄과장, 공정관리과장, 김구환 위원, 양동종 위원 ○ 심사내용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의 도급대비 82% 미만, 예가대비 60% 미만인 하도급계약 강교도장공사 ○ 심사결과 : 부적정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 공사기간 : 2018. 1. 1 ~ 2019. 4. 30 ○ 계약금액 : 금17,321,700,000원(적격심사, 낙찰률 80.073%) ○ 시 공 사 : 한신공영㈜ 외 1개사 3. 하도급 개요 ○ 계 약 명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강교도장공사 ○ 공사기간 : 2018. 9. 18 ∼ 2019. 4. 30 ○ 업 체 명 :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 ○ 하도급금액 (단위:원) 예정금액 원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4,888,400,000 4,024,900,000 1,310,100,000 26.80% 32.5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도급대비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가대비 하도급률이 60% 미달 4. 심사세부내역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 (단위: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65 65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17 (0) (17) 17 (0) (17)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20 (10) (10)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이력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15 (10) (5) (△)5 (△)5 15 (10) (5) (0) (0) 15 (10) (5) (0) (0)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13 (5) (3) (5) (0) 13 (5) (3) (5) (0) - 평정결과 항목별 심사평점 합계가 65점으로 기준점수(90점) 미달 ○ 적정성 심사 결과 : 부적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14-633호)]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시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호.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의 기준비율(80%) 이상인 경우 2호.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호.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써 신기술 및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률(82%)에 대폭 하회(32.55%)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없이 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 5. 조치계획 : 위 심사결과를 공사감독부서에 통보 ○ 공사감독부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처리 붙임 검토의견서 5매. 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33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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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7139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708-2374) 관리번호 D00000349166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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