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부-1850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미경 전성권 구본상 10/05 김홍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 결과보고 2021. 10 총무부 (재무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 결과보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함.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개요(서면심사) ○ 심사일시 : ’21.10.1(금) ○ 심사위원 : 재적위원 10명중 9명 심사/내부위원(4명), 외부위원(5명) - 내부위원(2) : 건축총괄과장(건축부), 공정관리과장(도철사업부) - 외부위원(5): ○ 심사방법 : 서면심사(심사자료 위원별 송부, 심사후 검토의견서 등 작성 ·제출) ○ 심사안건 - 하도급계약(신규) 검토과정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도급액)대비 82% 미달되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안건 세부내역 1. 하도급계약업체 : 송호산업㈜ - 하도급계약명 : 부력방지앵커 설치공사 - 하도급기간 : 2021.07.29. ~ 2022.7.25.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도급액) 대비 70.87% (단위: 원) 예정가격 하도급부분 급액(도급액) 하도급계약 금 액 예가대비 도급대비 495,000,000 462,990,000 328,130,000 66.29 70.87 ??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 심사결과: 송호산업(주) 하도급계약 적정으로 의결 - 재적위원 10명중 9명 하도급계약 적정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5명) ※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8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검토의견 -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고 하도급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평가 결과 67점으로 하도급심사기준 90점이상에 미달되나 -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한 신기술·특허협약을 체결하였고 신기술 개발업체 및 특허권자(통상실시권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저가 하도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품질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시행 2020.11.16.)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심사할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에 의하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 발주부서 조치사항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처리 ?? 행정사항 ○ 심사결과 발주부서 통보 : ’21.10.6(수) 붙 임 : 검토의견서 및 심사평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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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4회) 서면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850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43712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