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8030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미경 홍은미 구본상 05/04 김홍길 협 조 총무과장 민선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제2회) 서면심사계획 2021. 5. 총무부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2회) 서면심사계획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2회)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계획 (본부장 방침,2013.9.24)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 부분금액대비 하도급율이 82% 미달이거나, 예가대비 하도급율이 64% 미달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2회) 심사 개요 (서면심사) ○ 심사일시 : ’21.5.14(금) 09:00~18:00 ○ 심사위원 : 내부위원(5명), 외부위원(5명) - 내부위원 : 시설국장, 건설총괄과장, 토목총괄과장, 건축총괄과장, 공정관리과장 - 외부위원 : ○ 심사안건 -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율 82% 미달 및 예가대비 64% 미달인 하도급계약 ·별내선 (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터널 프루프 방수공사) 심사안건 세부내역 - 사 업 명 : 별내선 (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 총공사기간 : 2017.9.30. ∼ 2023.9.28. - - - - - -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율 63.6%, 예가대비 54.4% (단위: 원) 예정가격 하도급부분금액 (도급액) 하도급계약 금 액 하도급율 (%) 예가대비 도급대비 707,432,948 604,949,872 385,000,000 54.4 63.6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감리단 검토의견 (도화엔지니어링) - 별내선 (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관련 2021년 3월 9일 계약체결한 ㈜지티엘이엔씨의 하도급 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율이 예가대비 54.4%, 도급대비 63.6%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거 하도급 심사대상임 - 자기평가 점수가 62점으로 기준 (90점 이상)에 미달되나 해당공사는 신기술 개발업체 및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90점미만이라도 수급인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요예산 ○ 지급근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심사수당 지급기준)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본료:50,000원, 초과(2시간이상):20,000원] ○ 심사수당 산출내역 - 심사수당 : 70,000원 (3시간 이상)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 서면심사 : ’21. 5. 14(금) ○ 심사결과보고 및 통보 : ’21. 5. 18(화) 붙 임 1. 심사자료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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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본청
총무부-8030
D000004248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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