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협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협조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611(2018.11.06.)호 및 가족담당관-21768(20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연1회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을 참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계획에 의거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1] 양식에 의거 '18.12.10(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등 ※ 시립 민간위탁시설(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 서부상담치료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는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장(은평구, 동대문구)가 점검실시 ○ 특기사항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과태료부과현황은 별도안내 후 취합예정 붙 임: 1.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확인 및 점검계획 1부. 2.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확인 및 점검 안내 1부. 3. 결과제출 양식 1부. 2. 2018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아동복지담당부서,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최문선 가족지원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1/16 代김경원 협조자 주무관 김은경 시행 가족담당관-22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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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확인·점검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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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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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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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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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155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49176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