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027(2018.11.5.)호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218(2018.11.06.) 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제29조 4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관할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자 및 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18.12.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각1부. 2. 2018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3. 점검양식 1부. 4. 비영리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1/22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5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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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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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8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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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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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검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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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영리법인현황(서울시)_181122(점검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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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457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15) 관리번호 D00000349710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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