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281(20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국·공·사립과학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 소관 공·사립과학관 소속 직원은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 주시고, 붙임 서식의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8.12.31.(화)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과학관 기관장 및 과학관 소속 직원 전원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다. 교육방법 : 기관 여건에 맞게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라.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엄수 붙임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1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3. (서식)교육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육영재단어린이회관,LG사이언스홀,에너지체험관행복한I,디지털파빌리온,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한생연휴먼탐구과학관,충우곤충박물관,과학동아천문과학관 주무관 한유리 혁신기술팀장 나일청 경제정책과장 11/1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4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무교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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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467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유리 (02-2133-5253) 관리번호 D0000034899535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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