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 1. 가족담당관-22425(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이상의 아동학대예방관련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되어있는바, 2019년 공공부분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보건복지부]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 ※ 기관장 포함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1) 집합교육 :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 강의 등을 집합교육 (직장훈련 병행 가능) 2) 사이버교육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활용 마. 행정사항 1) 전 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집합교육 권장) : ’19.12.31.(화) 2) 교육 실시 증빙서류(직장훈련 계획, 결과보고 공문) 첨부 후 결과보고 : ’20. 1. 6.(월) ※ 사이버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부서)별 보관(별도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토록 보관 철저) 붙임 1. 보건복지부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안) 1부. 2. 교육 결과보고 양식 1부. 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 4.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두일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11/1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2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2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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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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