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노인교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100(’19.3.6.)호 및 시 어르신복지과-5657(’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소관 노인교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년 교육완료시기 연장(~’19.12.31) 및 기한내 이수시 2개년도 실적으로 인정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충족) 3.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질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동권리과(☏044-202-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교실 소관부서) 주무관 임미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sweet14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16614
20210929102922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7486
D000003695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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