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05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철 이호진 11/13 강선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동주택과 -17568 (2018.10.19.)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배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법령 개정내용 구분 내용 개정전 제4조④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후 제4조④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신설조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구분 내용 개정후 <신설> 제4조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 개정내용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공통주택과)에 붙 임 : 1.「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16518080
20210924172358
본청
감사담당관-17505
D00000348893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