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903(2018.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교육안내 지침에 따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8.12.3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결과(붙임2, 붙임3)를 `19. 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아울러,「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직원의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아직 미실시한 복지관은 `18.12.31(월)까지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붙임 1.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보건복지부) 1부. 2. 교육결과보고서(복지관 작성) 1부. 3. 교육결과보고서(자치구 작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고소영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13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ppai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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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209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488835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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