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일치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일치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한국감정원)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1개월 차이가 발생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국토부, 노원구청 해석) - 서울특별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함.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예치금으로 본질적으로 두 항목은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실무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부과고지월의 전월분이 부과되며 입주민 등의 납부 완료 후에 해당 고지월 내에 납부된 금액, 즉 전월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예치하게 되므로 부과· 납부·예치의 실무 과정상 두 항목 사이에 1개월의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공동주택의 자금 운용이나 실무 방법에 따라 전술한 시점 차이 없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원칙대로 일치시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의 시점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불일치가 전술한 시점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에서 국토부와 노원구청의 1개월 차이가 발생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불일치가, 전술한 사유를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이라면,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3항에서 금지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 1. 서식민원 접수내역. 2. 민원질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2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8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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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일치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924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4874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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