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연계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47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서세환 진경식 11/08 한병용 협 조 -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연계를 중심으로 -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연계를 중심으로 -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고자 정비사업과 도시공원 연계를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T/F 구성·운영계획 (주거재생과-2784, ´18.03.12.) ?? 개최 개요 ○ 일시 : 2018. 11. 19.(월) 14:00 ~ 16:00 ○ 장소 :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0명 - 내부인원(4명)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 외부인원(자문 위원 6명) · 백운수(미래END 대표), 장남종(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김권규(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고창립(우리 도시재생 정비업체 대표) · 신민규(삼성물산 차장), 정태윤(이스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무) ○ 회의안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회의 진행안내 재개발관리팀 14:10~14:40 30´ ○ 제도개선 사항 설명 - 정태윤 상무(이스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4:40~16:00 80´ ○ 제도개선 방안 논의 및 마무리 주거사업기획관 Ⅱ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150,000 × 6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공공정비계획수립, 사무관리비(204-201-01) Ⅲ 향후계획 ○ 2018. 11. ~ 제도개선 사항 국토부 관련부서 협의(지속) 및 관련법령 개선 건의 붙임 제도개선 TF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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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재생협력과-16470
D00000348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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