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 회의」자문위원 수당지급 주거재생과-5944(2018.5.23)호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자문위원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 회의 나. 활동기간 : 2018.5.15.(화)14:00 ~ 15:30 다. 지급총액 : 금880,000원(금팔십팔만원) 라. 지출방법 : 개인별 무통장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정책)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세부)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결과보고 1부. 2. 외부전문가 참석명부 1부. 3.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4. 지출결의서 및 집행품의서 1부.(별첨) 끝. 주무관 이문정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6/01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 전화 02)2133-7163 /전송 02)2133-0747 / moon9808@seoul.go.kr / 부분공개(6)
15382798
20210925091516
본청
주거재생과-6363
D00000337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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