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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부업무기준(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770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도형 김흥준 국승열 김성보 05/17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대체휴무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주무관 이보람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부업무기준(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부업무기준(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그간 추진성과 2 Ⅲ. 세부 추진방안 4 Ⅳ. 기대효과 6 Ⅴ. 행정사항 6 붙임 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2.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무업무기준(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시행 및 운영, 법개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한 세부업무처리기준(매뉴얼) 작성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배경 및 추진 목표 ○ '15.8.30.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이후, - 실효성 없는 도로, 공원 위주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기여 추진 ○ '17.7.4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으로 다양한 공공기여 확대 ○ 기부채납 통합관리제 시행 이후, 실무 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업무처리기준 필요성 증대 - 기존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개선 사항 등 추가 반영 ? 업무절차 개선, 공공기여 세부원칙 설정, 기부채납 시설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기부채납 시설 전산 목록화(공유화), 토지가액 평가 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과 조례 위임 사항 및 세부사항(토지가액 재평가 방법, 분할납부 기준 등) 마련 □ 관련 근거 ○ 국토계획법 관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 도시정비법 관련 - 도시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 제3항~제5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2항, 제7항 ○ 서울시 방침 등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시설계획과-8603호, '14.8.25.개정)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시장방침 제151호, '17.7.4.) Ⅱ 그간 추진성과 □ 추진성과 요약 ○ 전국 최초, 기부채납 통합관리 제도화를 통한 건축물 공공기여 활성화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통합관리 하여 다양한 건축물 시설을 발굴?비축하고, 수요?공급을 일원적으로 연계하여 필요시설 확충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맞춤형으로 예산 대폭 절감 - 각 실?본부?국별 필요시설의 정기적 사전 수요조사 및 공유화를 통한 적시 적소 공급기반 마련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제도화를 통해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 저층주거지,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 적극 추진 기반 마련 ○ 현금납부금을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기존 도시정비법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치구 내 한정사용이었으나, 국토부 협의 및 지속 건의로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17.7월) □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 현황 ○ 총 접수 및 검토 건수 : 489건 ['18.4월 현재] 건 수 연면적 및 금액 (추정) 위원회 결정완료 90건 298,741㎡ 16,370억원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추진 현황 ['18.4월 현재] 구 역 전체 공공기여비율 현금납부 비율 및 추정 금액 합 계 - 추정금 321억원 위원회 상정 준비 中 신반포 12차 재건축 5.90% 2.95% (약 90억원) 서빙고 왕궁아파트 재건축 15.23% 6.62% (약 204억원) 신반포 21차 재건축 3.00% 1.50% (약 27억원) Ⅲ 세부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정비사업 현금납부를 포함한 기부채납 통합 운영 방침으로 활용 - 기존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일원화된 통합 지침으로 개선 - 법개정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 그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기존 방침의 미흡한 부분 수정?보완 및 법개정 사항 반영 구 분 내 용 운영상 미비점 ? 실무차원의 쉬운 이해와 적용을 위한 매뉴얼 방식 요구 - 협의도서 각종 샘플 서식, 상정(안) 및 고시서류 표준 서식 - 실무자(시?자치구 및 민간) 대상 효율적 제도 홍보수단 미비 ? 기부채납 결정(고시) 이후 추진 현황 파악 미흡 - 건축심의, 허가, 착공 등 시설별 이력 파악 적시 대응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업데이트 ? 통합관리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세부적 절차 마련 - 효율적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방안 검토 - 안건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시행 기존 방침 미흡 부분 ? 토지평가(감정평가, 공시지가) 방법 세부기준 마련 - 각 사업방식별?특징별(용도지역 상향 등) 적용 기준 ? 미래수요를 대비한 통합관리시설 비축 관련 세부기준 ? 건축물 공공시설 결정기준 마련 - 규모, 입지, 기타 특징별 세부결정기준 ? 별도부지, 건축물복합 등 규모?입지 원칙 마련 ? 기부채납시설 관리청(시?자치구) 선정 기준 마련 ? 기부채납시설 준공 전 적정 평가기준 마련 -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검수 방안 법개정 사항 ? 도시정비법 조례상 지침 위임 사항 중 선별적 검토 - 분할납부 기준 검토 ? 현금납부 토지등 소유자 동의 서식?절차 등 기준 마련 등 ○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타부서 협치 추진 - 지역별 수요조사 분석시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 적극 반영 원칙 ○ 정기적인 수요조사 및 타부서 공유 체계 마련 - 주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정례간부회의 등 정기적인 부서공유 추진 ○ 기부채납 시설의 시스템화 된 공유방안 마련 - 재무국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기부채납 시설의 목록화를 통한 전 직원 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 ? 각 시설별 관리카드 신규 작성 이력 관리 및 도시계획 현황 등 정보 제공 ? 기부채납 시설의 결정현황 및 비축 시설의 상시 정보 제공 ○ 공공시설물 설계~공사~준공까지 관리체계 마련 - 공공시설 건축물을 건설 완료 시까지, 민간?운영부서와 협력체계 유지 ?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설계~공사~준공까지 설계반영, 점검, 감독 등 체계회된 관리방안 마련 ? 기부채납 시설의 설계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요구사항 반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실태조사) 추진 계획 마련 □ 추진 방법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무업무기준 마련 실무 TF구성 계획 TF 팀장 (주거재생과장) 내부 자문 (법률) (법률지원담당관) 외부 자문 (도시계획 전문가, 대학교수) 기부채납 통합관리 부서 도시정비법 소관 협업부서 주 거 재 생 과 주거재생사업팀장 재생협력과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사업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자산관리과 담당팀장 ※ 협업부서 및 내부?외부 자문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 □ 추진 일정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무업무기준(안) 마련 - 소규모 용역 발주 및 시행 : '18. 5 ~ - 소규모 용역 시행 : '18. 6 ~ 11월 (6개월) ○ 기부채납 공공시설 목록화 관리카드 검토 및 작성 - 전문 검토 : '18. 6 ~ ○ 실무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18. 6월 ~ 11월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매뉴얼 책자 발간 및 배포 - '18.12월 Ⅳ 기 대 효 과 ○ 지역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제도 안착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으로 기부채납 공공성 향상 실현 ○ 생활권 내 편의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과 민·관 협력 체계를 연계하는 서울형 공공기여 방식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공공시설 계획~공급~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책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구현 Ⅴ 행 정 사 항 ?? 협조부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연계한 목록화 관리 개선 추진(자산관리과) - 현행 시스템에 ‘기부채납 공공시설’ 항목을 개선하여 수요부서 간 정보 공유 ○ 각종 개발사업 주관부서 - 도시관리계획 추진시 공공기여 관련 필요 사항 공유 및 협업 ?? 예산 계획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비용, 토론회, 다과비, 인쇄비 등 비용 지출 - 각종 회의 시행시 참석수당 및 전문가 검토비용 등 지급 ? 외부위원 수당(1인당) : 2시간 이내 100천원, 2시간 초과 150천원 ? 다과 등 회의준비, 인쇄비 등 비용 지출 ○ 소규모 용역 시행 - 소규모 용역 시행 : 수의계약(1,500만원 이하) ○ 기부채납 공공시설 목록화 관리카드 작성 및 전문 검토 - 검토 안건당 3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2.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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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세부업무기준(매뉴얼) 마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770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1583) 관리번호 D00000336313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기부채납공공시설통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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