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실효대응을 위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41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연화 이영세 국승열 05/10 김성보 협 조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무관 이성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실효대응을 위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 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실효대응을 위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 계획 舊 도시계획법(‘00.7.1_現 국토계획법 제48조)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시행(’20.7.1)을 앞두고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 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T/F 구성 운영계획(주거재생과-2784/ ‘18.3.12) ?? 개최개요 ○ 일 시 : ’18. 5. 15(화) 14:00~16: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0명(외부 자문위원 5) - 내부인원(5명)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재개발관리팀장 - 외부인원(자문위원 5명) ? 백운수(미래E&G 대표), 장남종(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김권규(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고창립(우리 도시재생 정비업체 대표), ? 신민규(삼성물산 차장) ?? 회의안건 ○ 도시공원등 의무조성 면제시 인접지 범위 등 기준 검토 ○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적용 시 특혜 시비 해소 방안 검토 ○ 제도개선 공론화를 위한 방안 등 ※ 국토부 의견 : 제도개선에 따른 리스크(지방 중소도시 활용 가능성, 강남 재건축 특혜 시비 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 신중하게 추진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14:10 ○ 회의 진행 안내(재생총괄팀장) 14:10~ 14:40 ○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다양화 방안 마련 안건 설명(주거정비정책팀장) - 관련법령 개정(안) - 도시공원 등 의무조성 면제시 인접지 범위 및 기준 검토 - 현금기부채납 시 수익성 변화 검토 14:40~ 16:00 ○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Ⅱ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300천원 ○ 자문수당 : 150,000× 5명 = 750,000원 ○ 검토수당 : 70,000× 5명 = 350,000원 ○ 다과제공 : 20,000×10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 ’18. 5~6월 :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제도개선 협의 ○ ’18. 7~8월 : 국회(국토교통 위원회)법률개정 협의 ○ ’18. 9월 ~: 법률개정(안) 발의 붙임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다양화 방안 마련 1부. 끝.
15237413
20210925114032
본청
주거재생과-5441
D00000335842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