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공공공지내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푸른도시과-20865(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명일동 46-5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우리시(과) 검토의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호에 따르면,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건축 및 공작물(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11/0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48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5,7,8)
16483678
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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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4836
D00000348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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