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1. 광진구 건축과?27114호(2021.9.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제품야적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하여 자재판매 영업행위 시에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 가설건축물(제품야적장) 내 영업행위 시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해야 함 [ 을설 ] ○ 가설건축물 내 영업행위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행위를 이유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2) 광진구 의견 : 갑설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하는 경우 허가대상이며,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만 사용되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축조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6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절차의 간소화 및 건축기준의 완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취지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인 제품야적장(500제곱미터 이하)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시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제품야적장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자재 판매·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상기규정의 취지 및“제품야적장”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외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가지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46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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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52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6651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