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옥상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옥상에 기계보호시설로 경량철골조의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기 질의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기획과-10118(2018.05.17.)호로 갈음하오며,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 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 건축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5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5467754
20210925075631
본청
건축기획과-11892
D000003381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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