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및 공개공지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및 공개공지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783(2020.09.17.)호 및 8080(2020.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유지관리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및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등 건축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부 관원질의 답변을 송부드리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 요약 > 1. (질의) 삭제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건축법」제35조) 위반 시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별표15의 제13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2. (질의)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산정 시(「건축법」제27조의2제1항제1호)‘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의 의미 (답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각각의 용도별로 산정하는 것임 (예시) 판매시설 3천㎡, 업무시설 4천㎡ → 공개공지 확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국토부 관원 질의 회신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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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및 공개공지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287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0109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