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관련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람 함.) 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기준일 지정에 면밀한 검토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의 경우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인·허가 등으로 신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일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 기준일 지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대상지는 으로 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로서 기준일 지정에 따른 문제점(대책 포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한 건축·인허가 제한 등을 포함하여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 구의 심도있는 의견(구청장방침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16479053
20210924175114
본청
재생협력과-16407
D00000348383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