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관련 『폐기물 관리조례』개정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관련 『폐기물 관리조례』개정 협조 요청 1.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소화기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소화기 배출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협조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나. 개정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향후 폐소화기가 다량으로 배출될 경우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불편 및 혼란을 사전 예방 다. 개정현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2017.12.28.) 별표3(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로 부과 기준표) [폐소화기→3천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2018.10.2.) 별표1(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폐소화기→무료수거] 라. 기타 처리 현황 √ 조례 개정 중 : 서대문구청(2018.11.7.공포예정), 은평구청(입법예고 중) √ 구청장 내부방침 : 마포구청(2018.9.1.), 노원구청(2018.9.1.) 라. 요청사항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각 자치구별 신속한 조례 개정 요청 붙임 1. 폐기물관리법 관계법규 1부. 2.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개정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담당자 권덕필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11/0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bulb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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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관련 『폐기물 관리조례』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360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덕필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34832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