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요청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요청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19360(2018.8.7.)호『폐소화기 처리 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안내』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2425(2018.8.2.)호『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독려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폐소화기 처리 관련 각 자치구별 처리 방법 및 조례 등의 제정 현황 및 조례 제·개정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양천구청에서는 참고하시어 향후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생활폐기물인 폐소화기 처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치구별 폐소화기 제정현황 1부. 2. 마포구 및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수범사례) 각 1부. 3.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8/09 代김명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7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폐소화기 처리관련 조례 제·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77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중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42066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