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제정 및 처리시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시행령제15조의4(내용연수설정대상소방용품)및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25214(2018.10.5.)호「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독려 및 자치구 협조요청』와 관련하여 3. 현재 폐소화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 관련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또한 각 자치구 관련부서의 조례 재·개정이 늦어짐으로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폐소화기처리 관련 시민편의를 위해「폐기물관리조례」제·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 개정전까지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2.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2018.7.26.) 1부. 3. 춘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련 언론보도 1부. 끝. 종로소방서장 검사지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전결 10/10 강길구 협조자 담당자 임덕용 시행 예방과-1651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0-6119 / swsomh@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64177
20210924201029
본청
예방과-16510
D000003462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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