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 위한 관련조례 개정 협조 요청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위한 관련조례 개정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시군구에서는「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소화기가 폐기물 종류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조속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시어,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 협조(소방청) 1부. 2.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6/18 代이경엽 협조자 시행 예방과-722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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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 위한 관련조례 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26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훈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3831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