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자체 계획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자체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2623(2018.11.2.)호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18.11.5.(월) ~ 11.23.(금) 나. 대 상 : 동원어린이집 등 17개소(붙임1참조) - 1팀 : 동원어린이집 등 6개소(연번 107~112) - 2팀 : 아이뜰어린이집 등 6개소(연번 114~119) - 3팀 : 큰사랑요양원 등 5개소(연번 122 ~126) ※ 강남구 장애인 문화복지시설, 하상장애인 복지관, 석탑프라자 이상 3개소 수서관내로 이관 다. 방 법 : 펌프차 활용 현장 방문(설치 안내 및 설치 결과 확인) ※ 소방안전협의체 병행 실시 라. 내 용 ○ 법시행(2017.1.28.)이전 설치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적용 - (현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화)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노유자시설 지상1층?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설치 안내 및 독려 ※ 전 대상 안내문 발송(예방팀) 마. 피난기구 : 다수인 피난장비, 피난교, 피난트랩,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3. 행정사항 ○ 11.26(화)까지 이상 현장방문 후 추진결과를 예방팀으로(붙임 4) 보고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강화 안내문 1부. 3. 피난기구 설치 추진 실적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신현하 진압2팀장 이경배 센터장 11/05 조민호 협조자 시행 개포119안전센터-5625 ( ) 접수 ( ) 우 06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길 19 (개포동) / 전화 02-2292-0119 /전송 02-529-1119 / gusgk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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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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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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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기구 설치 추진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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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자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개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포119안전센터-5625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하 (02-2292-0119) 관리번호 D0000034817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