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우면산인프라웨이(주)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6 나.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확인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명 규격 수량 3. 또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김이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1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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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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