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남사본-721호(2017.03.22.)「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제출」 2.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2차 배전계통 자가 광케이블 구축공사」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현장 확인 검사한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결과 1부. 끝. 주무관 박기호 공사업PC관리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3 代이방우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5 / andy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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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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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5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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