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문서번호 세제과-1442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代임석진 代서은경 10/30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6.(월), 09:00 ~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0, 기각17, 각하0)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이의신청 0 0 0 0 17 1,129,07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 위원회 건의사항 :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여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로 매각하는 임대주택(토지는 기부 채납)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필요 ○ 쟁점안건 검토 - 이의신청 2018-137호 등 5건(김인정 등 5명 vs 강남구청장, 지방소득세 263백만원: 기각) <쟁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속재산의 한로를 초과하여 부당한 것이지 여부 <결과> 지방세기본법상에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와 안분 승계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에서 적법한 승계로 보여짐 - 이의신청 2018-143호(기린동산빌라자치운영회 vs 마포구청장, 주민세 62,000원: 기각) <쟁점> 공동주택 자치운영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결과> 자치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기각 17.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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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421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7737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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