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무시간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복지부 질의회신 통보 1. 보건복지부-19398(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 복지부에 질의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의 근무시간내 노동조합 활동 역시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 가능 - 노조활동의 임금지급 여부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측에서 결정한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09(2018.10.1.)】 붙임 : 복지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6387337
2021092418473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405
D00000347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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