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없는 법인 업무 참여 제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없는 법인 업무 참여 제한 안내 1. 우리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사단법인 회원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와 관련없는 법인업무 참여에 대해서 제한하오니, 자치구 복지관 담당부서장과 시설장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을 인지하여 복지관 직원의 품의 유지 및 복무규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직원의 법인 정회원 가입 및 근무시간내 참여 가능여부 및 제한 범위 나. 서울시 답변 -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법인 회원 활동은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직무와 관련없이 근무시간내 출장 또는 무단으로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는 직원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장은 불허대상임 - 운영 법인의 이사회 참석 등 목적으로 복지관 차량을 임대 또는 휴관하는 행위 등으로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 역시 제한 사항이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법인의 회의, 워크숍, 교육 등의 참석은 시설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복지관 직원이 출장명령을 받고 종전대로 참석 가능 - 개인 활동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참석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종로장애인복지관장외 48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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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없는 법인 업무 참여 제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26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571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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