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없는 법인 업무 참여 제한 안내 1. 서농복 2022-1261호(2022.6.10.)와 관련입니다. 2.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을 인지하여 복지관 직원의 품의 유지 및 복무규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법인의 집회 참석 요청에 따른 직원 참여 가능 여부 나. 서울시 답변 - 시립농아인복지관 직원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법인 회원 활동은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직원이 근무시간내 출장 또는 무단으로 법인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 활동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참석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혁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0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5433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khyuk1@seoul.go.kr / 부분공개(5)
26157855
202206110430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5433
D000004554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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