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37758(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가구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동일 사안 적용에 대한 교육부 해석 차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 해석례, -4739(2016.7.29.) 질의회신) 나. 질의 내용 - 정비구역 기존 가구 수 산정시 세입자 포함 여부 - 재건축 정비사업 후 가구 수 산정시 소형주택 세대수 포함 여부 다. 검토 의견 - 2015.1.20.「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가 개정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 교육부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가구수 산정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업무의 혼선 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2018.6.29. 해석례를 마련,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 해석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라. 우리시 의견 - 붙임 1.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서대문구) 1부 2. 교육부 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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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서대문구.hwp

    비공개 문서

  • 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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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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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79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7341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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