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37758(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가구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동일 사안 적용에 대한 교육부 해석 차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 해석례, -4739(2016.7.29.) 질의회신) 나. 질의 내용 - 정비구역 기존 가구 수 산정시 세입자 포함 여부 - 재건축 정비사업 후 가구 수 산정시 소형주택 세대수 포함 여부 다. 검토 의견 - 2015.1.20.「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가 개정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 교육부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가구수 산정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업무의 혼선 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2018.6.29. 해석례를 마련,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 해석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라. 우리시 의견 - 붙임 1.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서대문구) 1부 2. 교육부 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6369906
20210924185755
본청
공동주택과-17779
D000003473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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