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7487(2019.2.21.)호 관련,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최초 분양계약 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하여 납부완료한 현 상태에서 조합은 변경계약을 실시하였음에 따라 변경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 재산정하여 환급 요청 나. 질의 요지 1) 분양승인이후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납부한 상태에서 사업계획변경(대지지분 변동)으로 분양변경계약 시 변경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 재산정(감액)하여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 2) 분양자료 제출기한 및 과태료 규정 신설(2017.9.20. 시행) 전에 분양승인 및 일반분양세대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부담금 부과·납부한 상태에서 대한 분양계약과 당초 일반분양세대와의 분양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자료 제출기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다. 검토 의견 1)「 ☞ 우리시 의견 : 자치구 의견 중 갑설이 타당 2) ☞ 우리시 의견 : 자치구 의견 중 갑설이 타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3/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7335862
20210929143918
본청
공동주택과-3751
D00000357357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