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호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가구수 산정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교육부 해석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부서)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7/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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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022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39435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