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가구수 산정 등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37758(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가구수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동일 사안 적용에 대한 교육부 해석 차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243(2018.6.29.) 해석례, -4739(2016.7.29.) 질의회신) 나. 질의 내용 - 정비구역 기존 가구수 산정시 세입자 포함 여부 - 재건축 정비사업 후 가구수 산정시 소형주택 세대수 포함 여부 다. 검토 의견 <갑설> 【】 - - <을설> 【】 - - 라. 우리시 의견 - 검토의견 중타당함. 붙임 1.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서대문구) 1부 2. 교육부 해석례 1부 3. 교육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6348087
20210924190933
본청
공동주택과-17656
D000003471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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