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련 아래 업체의 대상인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격사유) 나. 대상인원 : 2명 1 ㈜원토이엔지 대표이사 2 사내이사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0/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8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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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832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영 (02-2133-8159) 관리번호 D00000347194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