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결과 통보(2018.11월) 1. 택시물류과-37693(2016.12.19.)호 및 서택조 제685호(2018.10.22.)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성실 근로자들의 교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대상업체 및 운전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통보 합니다. 가. 승인대상 : 2인1차 교대근무자로 먼거리 교대자, 고령자, 여성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중 사전교대 신고자 - 사전교대 승인 : 나. 승인기간 : 2018.11.1. ~ 2019.12.31. 다. 기타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로부터 사전교대신고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회사의 차량은 승인불가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신고 신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교대 승인된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근무변동이 없는한 2019.12.31.일까지 차고지밖 교대금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변동이 있을 시 해당 조합에 신고하여 우리 시로부터 변경조치를 받도록 할 것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승인요청을 받도록 할 것(월1회) - 승인불가된 사업자들도 승인불가사유 조치시 재신청할 수 있음 붙임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361607
20210924190258
본청
택시물류과-34656
D00000347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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